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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력을 소개, 알선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537생산일자 1992.04.24.
AI 요약
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별첨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증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고용안정법 및 촉진법에 의거하여 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소개, 알선하여주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바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라고도 하는바 당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조의 2항 마에의한 면세사업으로 알고있사오니 면세사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