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직전과세기간인 1991년 2기 확정분까지 종사업장인 ○○세무서 신고분을 본점소재지인 ○○세무서에 총괄납부하여 오던중 관계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합병기일 : 1991년 12월 31일)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은 2이고 관할세무서는 ○○세무서와 ○○세무서이며 부가가치세 직전과세기간까지 각각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을 현행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질의1) 당사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 사업장을 종전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현행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변경할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되는 세무서는 어디인지요
질의2)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현재 199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해
갑설 : 종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종전대로 총괄납부하고 합병한 ○○ 및 ○○세무서관할 사업장은 각각 납부한다.
을설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부사업장만 총괄납부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개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3)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92년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최종 3월(4,5,6월) 중에 할 경우 92년 1기 확정분(납기한 : 7월 25일)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