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당 법인은 특허,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법률사무지원 및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적용역(변리사)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2월 1일 면세포기신고와 함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화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해 외화입금이 이루어진것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고 외화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당회사의 거래형태상 외환매입 증명이나 용역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불가능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단서의 규정 및 기본통칙 3-5-3...11의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획득 명세서 및 DEBIT NOTE(외화대금청구서 : 별첨) 사본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용역의 공급은 이루어졌으나 외화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외화획득 명세서 및 외화대금청구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외화입금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1)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후 상당기간 경과한뒤에 외화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다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
(3) 위(1)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등 가산세의 적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