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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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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22601-553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람.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건설용 석재를 채취하여 판매코자 하나 본인 소유의 석산이 없어 석산 소유자 명의로 당국으로부터 채석 허가를 득한 후 채석료를 수허가자에게 지불키로 하고 채석권 일체를 수허가자로부터 본인이 위임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나. 산주는 경험도 자본도 없으며 산을 매각도 하지 아니함으로 본인이 주선하여 산주 명의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다. 이 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