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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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573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65.1-1564, 1980.05.29, 간세1265-2-2180, 1979.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업장이전 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한 업체입니다. 당사는 사업장을 1992.01.20(임차계약서상)에 이전하고 사업장전출(정정)신고는 1992.02.13(우편발송)자로 하였으며, 이전 후 사업장에 전입신고는 1992.02.26자로 접수하여 1992.02.29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폐업일은 1992.02.19이며 폐업신고일은 1992.03.14입니다.
법인의 설립일은 1992.02.10이며 개업일은 1992.02.15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2.02.19이며 양도양수일자는 1992.02.19일입니다.
1)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포괄양도양수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65.1-1564, 1980.05.29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