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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문제
부가22601-583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 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에 ○○구에 소재한 Building에 월세 칠십만원에 사무실을 임차 입주하였읍니다.

그런데 임대인(Building 주인)은 본월세칠심만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칠만원을 추가납입하라고 합니다.

 가. 임차인이 부가세를 대야 하는지요

 나. 부가세를 냈을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교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