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당사에서는 국방부 군수 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김치의 주원료인 무우, 배추등은 농협에서 제공받고, 젖갈류는 수협에서 제공받아서 설탕, 조미료등의 부재료만 당사에서 직접구입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아래
“갑설” 면세대상이다.
(이유) 국방부 군수본부에서 원재료등을 농협과 수협을 통해서 구입하여 제공해 주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와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김치의 주원료인 무우, 배추등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제공하고 당사에서는 부재료의 일부만을 구입하여 제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임가공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호 (4)
※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호 (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