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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물품직판 행위 등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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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정부가 물품직판 행위 등을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22601-615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세계박람회에 공식으로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중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영업이나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계박람회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식참가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질의>

 ○○세계박람회 일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참가자(대한민국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는 동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및 물품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바, 다음의 경우에 공식참가자가 부담해야 할 내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와 이에 대한 예외조치 가능여부를 질의

  가. 보세구역인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에게 물품을 직판하는 경우

  나. 보세구역인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에게 식당영업을 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