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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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22601-617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고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갑설 - 공장에서 직매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매장에서는 소매하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공장에서 직매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직매장에서 소매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