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시설 일체를 인수하면서 중간지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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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 일체를 인수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부가22601-644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로서 1991년 02월 08일 동업자의 공장 건물 및 기계장치등 공장시설 일체를 인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91년 02월 08일 계약금으로 2천만원.
1991년 02월 18일 중도금조로 5천만원.
1991년 03월 05일 잔금조로 1억원.
합계 일억칠천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 상기 지불 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불기일에 맞춰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불기일에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1991년 04월 06일자로 지불하고 매입대상물건을 인수하였으며 이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 1확정기간에 신고하였음)
3. 상기 2번 사항에 대하여 양설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甲설) 부가세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제 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계약서상잔금일자인 03월 05일이 거래시기임으로 04월 06일 교부받은 잔금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이다.
(乙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및 계약서상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발행일이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수없다. 또한 위거래 내용으로 보아 완성된 재화의 매매거래임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고 법 제 9조 1항 1호 “재화가 인도 되는 때” 즉 잔금 청산일인 04월 06일이 거래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