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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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일반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가22601-663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가. 이 경우 과세특례를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건축에 따른 제반 세금계산서를 수위하여 부가세신고를 할 경우 전액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에 위의 내용과 같이 매입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여부
(과세특례 폐업신고를 취소해야 되는지 여부)
다. 부가세법에 의거 반드시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고 유형전환으로 해야만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