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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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본인의 대지매립에만 사용시 부가세과세여부부가22601-664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 등을 매립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한 토석을 자기소유의 대지매립에 사용소비 또는 자본적 지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 등을 매립하는데만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후 채취한 토석을 자기소유의 대지매립에 사용소비(자본적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채취한 토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30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나, 채취한 토석을 본인 소유의 대지등을매립 (자본적지출) 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