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코너별 음식점 영업을 하고 후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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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코너별 음식점 영업을 하고 후에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666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재료의 구입, 음식의 조리, 판매, 수입금의 계상, 관리 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코너별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잇는 것입니다. 3.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표준율의 적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해연도 소득표준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갑은 500평의 점포를 임차하여 자기 책임하에 음식점을 개설한후 30개의 코너로 세분하여 1개 코너당 2,500만원씩 받고 15인에게 임대 분양하였으며 중앙 집중 관리 방식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코너 업주들에게 공급하면 업주들은 각자 책임하에 음식점 영업을 하여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후 총 매출액의 21%를 갑으로부터 월3회 배당을 받고 있는바 이경우에 임차료 및 원부재료 등제경비 일체를 갑의 책임하에 지불하고 동음식점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갑의 업태, 종목 및 적용해야할 소득표준율 코드 여부
나. 갑의 수입금액은 코너 업주들에게 지불한 21%를 공제한 잔액인지 아니면 매출액 전부인지 여부
다. 갑이 영수한 2,500만원중 1,000만원은 보증금이고 잔액은 시설비로 대체하 는바 동시설비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여부 및 적용할 소득 표준율 여부
라. 15인의 코너 업주들에게 적용해야할 업종 및 소득표준율 코드 여부
마. 15인의 코너 업주들에 대한 수입금액은 21%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입금시킨 총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 갑이 15인의 코너 업주들에게 술등 재화를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