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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이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업무를 행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673생산일자 1992.05.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통신 본사(전화사업본부장)와 체결한 "무인공중전화관리업무의 위탁취급에 관한 협정서"에 의거 당사 예하의 지사및 지점(지점은 짖사의 예하 조직임)에서 전국일원의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와 관련한 위탁수수료는 본사에서 체결한 협정서에 의거 각지사가 관내분 위탁수수료를 ○○통신에 각 해당지역 사업본부에 청구하고 ○○통신의 각 지역사업본부는 동 청구액을 당사 본사 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나. 현재 본사 및 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사 및 지점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가 22601 - 1678, 1990. 12. 24)

 그러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각 지점이 수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동 지점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수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이때 ○○통신에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1)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지사에서 관내지점분을 합산하여 한국통신의 각 지역사업본부에 일괄 발행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각 지점이 사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왕에 사업장등록을 하게 되면, 각 지점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협정서상 대금의 청구 및 지급단위가 지사(○○통신의 지역사업본부)단위이고, 당사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및 간소화를 위해서 지사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