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자재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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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22601-682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에 소요되는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시설물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건설에 소요되는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질의의 건>
당사는 종합건설 업체로 국방 군수본부의 발주에 의하여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징수에 아래와 같이 쟁점이 있어 질의
- 아래 -
1. 당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중 일부인 상수도 공사를 ○○군청에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납부하고 부가세법 제12조 1항 17호에 의하여 면세공급 받았으나, 당사가 발주자인 국방 군수본부로 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공사 자재중 일부 외자를 군수품 실수요자 증명으로 관세를 면세 통관하고 부가세 면세적용으로 납부하지 않았으나 당사는 발주자인 국빙 군수본부로 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