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하치장 해당여부>
저희 회사는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써 전국 주요지역에 제품출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품보관 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거래선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별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상승, 금리인상, 유통시장개방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타개하고자 물류합리화의 일환으로 제품보관창고(하치장)를 축소하고 이로 인한 유휴시설에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락사무소를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아래
1. 하치장에서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물량과 관계없이 ○○.○○등에 있는 각 공장으로부터 배송된 제품의 입,출고와 창고보관재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에 대하여 각공장에서 출하여부를 결정하여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 출하지시를 내리게 되며 하치장은 이에 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2. 연락사무소에서는 일정한 지역내의 시장조사 및 거래선으로부터의 제품 주문을 받아 이를 전산에 입력하므로써 각 공장의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물동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선에 대한 물품대금의 회수는 거래처에서 직접 본사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가장 편리한 금융기관(농협등)에 임시구좌를 개설하고 해당구좌에 송금된 대금을 본사 거래은행에 재 송금하고 있습니다.
3. 물류흐름도
4. 또한 저희회사는 사업부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각사업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물류사업부에서 전국의 하치장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사적 물류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연락사무소와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치장 축소로 인한 유휴시설에 연락사무소가 이전된다하더라도 건물층을 달리하던지 또는 동일한 층이라도 칸막이를 설치하여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상기와 같이 현재 하치장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 창고를 축소하여 이로 인한 유휴시설에 현재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2항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