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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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22601-791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연불판매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재화의 인도기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귀 질의 경우 당해재화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연불판매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또한 당해재화의 대가를 일시에 어음으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연불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첨부 서류와 같이 갑 석유회사와 을 주유소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후 첫 부불금 지급기일(1992.11.30)이 도래하기전인 1991.08.28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