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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됨
부가22601-817생산일자 1992.06.19.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영향으로 ○○ 신시가지에서 조업중 철거된 공장의 이주대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 ○○구에 건립하는 ○○아파트형공장을,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에 설립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상공부 고시 제91-30호, 1991.06.1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을 득하여

3. 1992.03.02 상공부 설립허가시의 순위에 의거 공급하고자 하므로, 분양시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