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대금을 각각 구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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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대금을 각각 구분 기재하여 실지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 가액부가22601-824생산일자 1992.06.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토지와 건물대금을 각각 결정하고 매매계약서에도 토지 및 건물대금을 각각 구분 기재하여 실지 거래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거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경우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