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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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임.부가22601-853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교체, 발급에 관한 내용>
저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담당자입니다.
금전등록기로 발급한 영수증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을 :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이 잘 못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폐기(서손처리)하고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