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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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855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06.08.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601-577, 1990.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4인 공동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0년 7월부터 4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건물에서 4인이 서로다른 개인사업을 자영하고 있는바, 각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자가사용으로 처리되어 건물의 임대소득에서 면제 될수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