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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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해야하는지 여부부가22601-966생산일자 1992.06.24.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각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니 동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종합건설회사와 협의해서 평당 건축비와 건축총공사비등을 합의했어 건축공사를 계약하여 공사가 완공되었읍니다. 공사금액도 거진 다 지불할 단계에 왔어 건축회사에서 난데 없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해 왔읍니다.
건축주는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읍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가.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건축주인지, 공사시공업자인지요?
나. 이 경우 과세대상(부가가치)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