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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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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실질사업 영위자임.
부가22640-126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 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약2년전에 재산상속에 따라 ○○시 공단내에 있는 토지(나대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2. 나대지를 방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담과 택지소유상한에 따른 부담금 및 종합토지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건설자금을 얻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공장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본인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제조업)을 하고자 하는데 현행법규상 미성년자 명의로 신청을 할 경우 하등의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