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후 (매입세액공제) 면세공급 가액 비율이 취득시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 63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1989. 2기 확정 신고시 재계산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 건축 주 : 금융보험사업자 (면세)
○ 1988. 07. 01. : 사옥 신축계획 수립
ㆍ총 건평 : 200 평
ㆍ보험업 사용예정 : 100 평
ㆍ 부도산 임대 사용예정 : 100 평
○ 대금지급 및 매입세액공제 내역
원인 | 일자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계산 근거 |
공사 계약금 | 1988. 01. 01. | 100,000 | 10,000 | 5,000 | 50% |
기성고 지급 | 1989. 05. 01. | 100,000 | 10,000 | 5,000 | 50% |
준공급 지급 | 1989. 10. 01. | 100,000 | 10,000 | 5,000 | 50% |
계 | 300,000 | 30,000 | 15,000 |
○ 업무에 사용 (취득일) : 1989. 10. 05.
* 참조 : 소비 22601 -97 (1989. 01. 27)
○ 1989. 12. 31 현재 신축건물 사용내역
총 건 평 : 200 평
금융보험(면세) : 120평 (60%)
부동산임대(과세) : 40 평 (20%)
미사용 : 40평 (임대예정)
[질의 2]
질의 1의 겨우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 수년이 경과된후 과세관청에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지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건물신축 공사기간이 길어져 공사계약금이나 기성고 지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간은 5년(무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동 건물을 준공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이나 재계산하여야할 과세기간은 5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동계약금이나 기성고지급에 대한 매입세액도 재계산 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