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승인을받은 기술도입계약입니다. 약정내용중 기술도입대가에 따른 대금지불조건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지급기일에 현금결제토록 되어있을때 부가가치세 징수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할 때 어음액면상 발행일자는 기재하나 지급일은 명시하지 않고 향후 기술도입계약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되었다고 양자(기술제공자와 제공받는자) 에 의하여 확인될때에 한하여 지급일자를 확정 지급일자에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되어있을때 부가가치세 징수시기 여부(단,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시 ㆍ국내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함, ㆍ회계처리는 하지않음)
갑설 : 지급일자를 확정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날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자는 그대가를 지급한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되었으나 용역을 제공받기로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은 향후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에 해당되며, 또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에 해당되며, 또한 용역을 제공받기로한 자가 용역을 제공받기전에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용역을 제공받고 그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역시 당해소득을 지급하는때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기본통칙 8-3-2 ... 142의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어음이 결제된 날을 지급하는 때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을설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