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737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후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458(1988.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필지 A토지를 갑, 을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지상에 상가건물을 갑, 을 2인 명의로 신축하여 갑, 을 2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동 토지와 건물을 1/2씩 분할하여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음.
1) 이 경우 실질적 재산분할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갑은 공동사업자인 을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3) 위 2)의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양수도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