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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사업으로 세대원 전원이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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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세대원 전원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41, 1991.01.28 ※ 재산01254-1349, 1991.05.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