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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사업용 부지중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시 세액 감면 여부
재산01254-7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442,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회사의 직원으로 하기와 같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용 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 지적승인고시 (1991.10.10)되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교육청에 협의 양도 (1991.08.06)한후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고시(1991.11.23)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세가 50% 감면이 되는지,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및 부칙 제14조에 의거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요.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수용권을 자기필요와 자기판단에 의하여 항시 발동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고 태반이 공공청사, 도로, 항만의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강제수용하든 매매계약에 의하단 양도세가 전액면제될 것으로 사료되는대 위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재산01254-442, 1991.02.19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90.1.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91.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4.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