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의 유휴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01254-2093생산일자 1992.08.14.
AI 요약
요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 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 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전부터 ○○도 일대에 임야를 보유하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토지공개념 발효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동토지가 준보전임지이므로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땅이 보전임지인지 준보전임지인지를 몰랐고 그 와중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여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1]

 보전임야나 준보전임야나 같은 임야이고 용도전환시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전임야는 영림계획시 토초세가 해당없는데 반해 준보전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이어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해당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고 해당된다면 법적근거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의 취지가 토지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준보전임야에 영림계획 인가를 얻어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