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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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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1010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에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991년 9월에 ○○구 ○○동에 소재하는 곳에 ○○주택에서 분양하는 ○○빌라(45평형)을 채권1600만원에 당첨되어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일(1992년 5월9일~30일사이) 한달가량을 남기고 부산지점에 발령(1992년 4월6일)을 받았습니다.

당첨된 주택을 팔아야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