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7월 1가구1주택 조건하에서 주택(아파트)을 매매 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2종 미관지구
대지 : 130평
건물 : 6개동,건평합계 120평
각건축물 용도 : 점포 4개동, 창고 2개동
(2) 상기 건축물의 구성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60여년전에 건축된 주택과 대지 130평에서 주거하여오다 1962년도에 잔여대지상에 옥외수거용 화장실과 창고 2개동,점포 3개동을 증축하였습니다. 이때 가옥대장을 정리하면서 주택을 점포로 잘못 등재하였습니다. 본 주택에서 10여 식구가 3대에 걸처 4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3) 1965년 부친사망으로 본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4) 본인은 1981년 07월까지 계속주거하다 핵가족분리로 주거 이전을 하였습니다.
(5) 1991년 10월 해당 구청의 실사를 받아 사실적인 주택(26평)을 인정받고 건축물 대장상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6) 1992년 02월 용도가 점포인 오래된 건물 3개동을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을 주택26평,창고2평,창고2평 한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질의]
(1) 현제, 또는 앞으로 상기부동산을 매매 코저할 때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상기(1)항인 1991년 07월 1가구1주택조건으로 이미 매매한 주택은 세법상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1가구1주택 조건을 만족못하고 양도소득세가 해당 된다면 그세부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