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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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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018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복합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53,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3,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7월 1가구1주택 조건하에서 주택(아파트)을 매매 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2종 미관지구

 대지 : 130평

 건물 : 6개동,건평합계 120평

 각건축물 용도 : 점포 4개동, 창고 2개동

 (2) 상기 건축물의 구성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60여년전에 건축된 주택과 대지 130평에서 주거하여오다 1962년도에 잔여대지상에 옥외수거용 화장실과 창고 2개동,점포 3개동을 증축하였습니다. 이때 가옥대장을 정리하면서 주택을 점포로 잘못 등재하였습니다. 본 주택에서 10여 식구가 3대에 걸처 4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3) 1965년 부친사망으로 본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4) 본인은 1981년 07월까지 계속주거하다 핵가족분리로 주거 이전을 하였습니다.

 (5) 1991년 10월 해당 구청의 실사를 받아 사실적인 주택(26평)을 인정받고 건축물 대장상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6) 1992년 02월 용도가 점포인 오래된 건물 3개동을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을 주택26평,창고2평,창고2평 한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질의]

 (1) 현제, 또는 앞으로 상기부동산을 매매 코저할 때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상기(1)항인 1991년 07월 1가구1주택조건으로 이미 매매한 주택은 세법상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1가구1주택 조건을 만족못하고 양도소득세가 해당 된다면 그세부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