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1046생산일자 1992.04.30.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위에 고층 A.P.T (10층) 전용면적 85M²이하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던바 토지소유주가 부득이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후 매각에 임하고저 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합니다.

 (1) 지역조합주택 또는 직장조합주택에 매각하였을때 (전용면적 85M 이하) 조세감면여부

 (2) 현재 M²당 공시지가가 330,000원인데 실거래가격은 M²당 600,000일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1975년 취득)

 (3) 토지를 감정한후 감정금액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공시지가보다 토지감정금액이 많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