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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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재일01254-1095생산일자 1992.05.0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1978.04.28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그동거가족이 12년동안 거주하여오다 1990.08.09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또다시 본인 명의로 ○○구 ○○동 ○○A.P.T를 1990.07.17일에 구입하여 거주하다 이 A.P.T를 1992.03월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부인 명의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