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1098생산일자 1992.05.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 1988.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68, 1988.07.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건물부분을 완전철거(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말소)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매수자가 가옥이 없는 나대지 만을 매수하겠다는 사례가 빈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