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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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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1098생산일자 1992.05.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 1988.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68, 1988.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건물부분을 완전철거(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말소)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매수자가 가옥이 없는 나대지 만을 매수하겠다는 사례가 빈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