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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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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일01254-1099생산일자 1992.05.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질의]

 ①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② B주택을 5년 보유기한인 1993년 02월 14일 이전에 양도하여도 직장문제로 양도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5년 보유기간이 지난 1993년 02월 15일 이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③ 만약 나.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A주택의 양도일인 1991년 04월로부터 5년(1996년 04월)을 추가 보유한후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