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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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113생산일자 1992.05.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보유자로서 본인 소유의 나대지에 사업을 목적으로(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후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는바, 본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