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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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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153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58, 1988.08.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58, 1988.08.31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의 공유자 3인이 1977년 3월 2필지의 토지 640평을 100평 300평 240평의 대금을 각각 부담하고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소유자별지분에 대하여는 서로가 절친한 사이였기에 등기상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필요에 의하여 소유자별 실제지분(100평, 300평, 240평)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 등기상의 지분이동으로 보아 양도관련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각지의 지분을 3분의 1씩으로 보아 변동분에 대하여 양도관련세금이 부과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