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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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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재일01254-1159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 1985.11.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01, 1985.11.14 사본 1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지급한 경우 부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