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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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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01254-1172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05, 1992.03.20 사본 1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 구성일 : 1988.07월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 1989.06월

다. 직장관련 ○○ 발령일 : 1989.01월

라. ○○ 근무 시작일 : 1989.03월

마. ○○에 가족 이주 : 1990.07.18~현재

바. 아파트 완공일 : 1992.05.01(예정)

사. 질의 :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