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인 자의 양도소득세가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인 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
재일01254-1220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9,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19, 1991.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번지에 1주택을 소유하고 1981.01.24부터 1991.09.30까지 거주하면서, 주택 신축하여 거주이전 할 목적으로 1988.04.04일 ○○구 ○○동 ○○번지 위 지상 주택을 취득, 1991.02.21 멸실, 1991.09.30 다가구 주택을 신축(준공) 거주 이전하고, 1년 내인 1992.04.30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유무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