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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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295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9, 1991.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9, 1991.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공매에서 유찰되던 부동산을 2년6개월(6회 분납)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989.03.10 수의 계약으로 매입한 후 사정에 의하여 대금 완납전(3회 불입상태)인 1990.11월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