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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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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일01254-135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9.13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 ○○동 ○○번지(대지 196m, 건물 213.56m )를 하기의 어머니와 본인, 동생들이 재산 상속을 받았읍니다.

     본인 : ○○○ 3/14 (공유자 지분)

       모 : ○○○ 3/14 ( “ )

       매 : ○○○ 2/14 ( “ )

       제 : ○○○ 2/14 ( “ )

       제 : ○○○ 2/14 ( “ )

       제 : ○○○ 2/14 ( “ )

나. 상속자중 제 한○○은 1989년 11월 19일 형 한○○에게 양도하고 (양도시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세대주 구성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읍니다.(전세)

다. 기타 상속자중 한○○을 제외하고는 1991년 6월 11일 지분 전부를 본인한○○ 에게 이전하고 1991년 12월 모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하였읍니다.

라. 상속자중 한○○(양도시 결혼하여 분가하여 별도거주됨) (전세)

             한○○( “ ) (전세)

             한○○(양도시 막내로 현재 양도한 주소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현재 군복무에 임하고 있읍니다)

마.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현재 막내동생인 한○○ 지분 2/14를 본인이 양도 받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음(미혼으로 세대주 구성 못함)으로써 동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있다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못받고 과세되는바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