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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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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36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해서 “나 대지 ..........”라 되어 있고, 단서에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설 중 맞는 것은,

 (갑설)

  - “나 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 안되면 공제 가능 여부

 (을설)

  - 아니면 모든 토지 (전. 답. 임야등)가 유휴토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