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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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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1385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출을 한 장교는 부대는 ○○주변 ○○도, 관사는 ○○에 있으면서 근무중 무주택자로서 부대주변(○○도)에 16평 빌라를 1990년 12월 매입하여 매입하자 미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입주전까지는 전세를 주고 근무중에 갑자기 상급부대(○○) 명령에 의해 ○○로 전출 명령을 1991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 전출온 장교는 빌라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어 1991년 12월 매각하고 ○○로 전출와서 무주택자로서 군복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지방전출에 의한 매매시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