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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1386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