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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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42생산일자 1992.01.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질의 입니다. 취득시기 여부
가. 본계약
일 자 | 적 요 | 금 액 |
1988.08.08 | 계약금 | 757,000 |
1988.09.08 | 중도금 | 3,628,000 |
1988.10.08 | 잔 금 | 3,785,000 |
나. 추후 면적 증감으로 대금정산
일 자 | 적 요 | 금 액 |
1989.02.18 | 면적정산금 | 14,280 |
다. 매도자인 토지계약공사의 소유권이전 승인일 : 1990.12.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