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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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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42생산일자 1992.01.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질의 입니다. 취득시기 여부

 가. 본계약

   

일 자

적 요

금 액

1988.08.08

계약금

757,000

1988.09.08

중도금

3,628,000

1988.10.08

잔 금

3,785,000

 나. 추후 면적 증감으로 대금정산

   

일 자

적 요

금 액

1989.02.18

면적정산금

14,280

 다. 매도자인 토지계약공사의 소유권이전 승인일 : 1990.12.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