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생소유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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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생소유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재일01254-1430생산일자 1992.06.11.
AI 요약
요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95, 1991.04.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95, 1991.04.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월경 1동의 주택을 취득하여 부,모,자의 3인 공동 소유로 등기하였다가 1991.09월(약8년소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모의 지분만 양도하고 자의 지분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모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해당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은 없음. 자는 출가녀로서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부.모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