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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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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449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에 집을 헐고 신축 허가를 내어 건물을 짓던 중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부도가 나 건물을 준공 검사도 나오기 전에 채권단에 의해(대지33평) 집을 넘겨주고 돈 한푼 받지 못한 형편이 되었는데 세무서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서가 나와 그간에 사정을 얘기 하였더니 허가증사본1통, 멸실 신고 사본1통, 주민등록 등본1통을 가지로 오라하여 모두 제출하였으나 오래 거주한 것은 인정되나 택지로 판 것이 되어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