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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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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453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896,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96,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양설 여부.

사례

- 부동산 소재시 : ○○시 ○○구 ○○동 ○○번지

- 취득일 : 1990.02.05

- 양도일 : 1991.05.16

- 1990년개별공시지가 : m2당 300,000원

- 1991년개별공시지가 : m2당 390,000원

- 등급변동사항 : (1) 1989.08.01 수정 192등급(52,200원)

                 (2) 1990.01.01 수정 196등급(63,400원)

                 (3) 1991.01.01 수정 199등급(73,400원)

 갑설) 취득시 기준시가 : m2당 300,000원

       양도시 기준시가 : m2당 300,000원

 을설) 취득시 기준시가 : m2당 300,000원

       양도시 기준시가 : m2당 352,997원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근거

          300,000+{300,000-(300,000×52,00/63,400)}×12/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