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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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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457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149,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9, 1991.07.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래 동일 필지의 대지를 별첨 지적도면처럼 1914-13, 1914-17, 1914-16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지번 1914-17의 대지 (333.1m2)와 지번 1914-13의 대지 (207.1m2)와 지번 1914-16의 도로 (75.3m2)는 지목이 도로이지만 질의인 소유입니다.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 할 경우 대지 1914-17(333.1m2)과 1914-13(207.1m2)의 합계 540.2m2의 대지 대금만 받고 매매했습니다. 지번 1914-16(75.3m2)은 도로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지적도면상의 도로 1914-16(75.3m2)은 지번 1914-13의 대지에 출입하기 위해 분할측량 할 당시 도로로 공부상 설정되어 지적도, 등기부등재, 토지대장 등 모두 도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첨 각종 증빙서류 참조)

다. 도로 1914-16(75.3m2)은 소유권 이전만 해주었지 사실상 매매대금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부상 도로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관계를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